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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2><table align=right><table width=300><table bordercolor=gray><bgcolor=gray><table bgcolor=white,#1c1d1f> {{{#ffffff '''{{{+2 설공찬전}}}'''[br]'''설공찬환혼전 / 설공찬이'''[br]'''薛公瓚傳''' / '''薛公瓚還魂傳'''}}} || |
| 2 | ||<width=30%><colbgcolor=gray><colcolor=#ffffff> '''저자''' ||채수 || | |
| 3 | || '''제작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5]] 조선 || | |
| 4 | || '''제작 시기''' ||중종 || | |
| 5 | || '''형태''' ||소설 || | |
| 6 | || '''현재 상태''' ||[include(틀:부분적으로 발견됨)] || | |
| 7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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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개요 == | |
| r5 | 10 | 조선 중종때 지어진 엑소시스트 소설. 조선왕조실록에는 설공찬전(薛公瓚傳)으로 나오고 어숙권의 패관잡기 2권에는 설공찬환혼전(薛公瓚還魂傳), 즉 '설공찬의 혼이 돌아온 이야기'로 나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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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상세 == | |
| 13 | 내용부터가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귀신들이 다른사람 몸에 빙의하고, 몸에 들어간 설공찬이 저승 이야기를 하는데, "저승에서는 어진 재상이면 죽어도 재상으로 다니고, 이승에서 여자라도 글을 잘하면 벼슬하고 좋은 자리에 있고, 임금에게 간하다가 죽은 충신도 저승에 가면 좋은 벼슬하지만 '''임금이라도 주전충(朱全忠)[* 중국 후양의 초대황제, 폭군이었다.] 같은 사람이면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으로 인해 백성들에게는 인기 폭발이었지만 이 소설로 인해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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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己酉/臺諫啓前事。 憲府啓: "蔡壽作《薛公瓚傳》, 其事皆輪回、禍福之說, 甚爲妖妄。 中外惑信, 或飜以文字, 或譯以諺語, 傳播惑衆。 府當行移收取, 然恐或有不收入者, 如有後見者治罪。" 答曰: "《薛公瓚傳》, 事涉妖誕, 禁戢可也。 然不必立法。 餘不允。" | |
| 16 | >----- | |
| 17 |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 |
| 18 | > | |
| 19 | >"채수(蔡壽)가 《설공찬전(薛公瓚傳)》을 지었는데, 내용이 모두 화복(禍福)이 윤회(輪廻)한다는 논설로, 매우 요망(妖妄)한 것인데 >중외(中外)가 현혹되어 믿고서, 문자(文字) 로 옮기거나 언어(諺語) 로 번역하여 전파함으로써 민중을 미혹시킵니다. 부(府)에서 마땅히 행이(行移)하여 거두어 들이겠으나, 혹 거두어들이지 않거나 뒤에 발견되면,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
| 20 | > | |
| 21 | >하니, 답하기를, | |
| 22 | >"《설공찬전》은 내용이 요망하고 허황하니 금지함이 옳다. 그러나 법을 세울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 |
| 23 | >하였다. | |
| 24 | >----- | |
| 25 | >[[https://sillok.history.go.kr/id/kka_10609002_001|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9월 2일 기유 1/2 기사]] | |
| 26 | 결국 설공찬전은 인기도서가 되자 중종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는데, 사헌부에서는 설공찬전이 한문과 한글로 번역하여 전파되어 백성들을 홀리게 한다는 내용으로 책을 압수하고 소장자는 처벌하자고 주장했으나 중종은 설공찬전만 금지하고 처벌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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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命燒《薛公瓚傳》, 其隱匿不出者, 依妖書隱藏之律, 治罪。 | |
| 30 | >《설공찬전(薛公瓚傳)》을 불살랐다. 숨기고 내어 놓지 않는 자는, 요서 은장률(妖書隱藏律)로 치죄할 것을 명했다. | |
| 31 | >----- | |
| 32 | >[[https://sillok.history.go.kr/id/kka_10609005_007|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9월 5일 임자 7/7 기사]] | |
| 33 | 하지만 사흘 뒤 설공찬전을 압수해 태우고 몰래 소장한 이는 처벌하라고 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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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36 | >○命罷仁川君蔡壽職, 以其撰《薛公瓚傳》, 造怪誕之說, 形諸文字, 使人信惑。 依左道亂正扇惑人民律, 憲府照以當絞, 只命罷職。 |
| 37 | > | |
| 38 | >인천군(仁川君) 채수(蔡壽)의 파직을 명했다. 그가 지은 《설공찬전(薛公瓚傳)》이 괴이하고 허탄한 말을 꾸며서 문자로 나타낸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혹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한 도로 정도를 어지럽히고 인민을 선동하여 미혹케 한 율(律)’에 의해 사헌부가 교수(絞首)로써 조율했는데, 파직만을 명한 것이다. | |
| 39 | >----- | |
| 40 | >[[https://sillok.history.go.kr/id/kka_10609018_002|중종실록14권, 중종 6년 9월 18일 을축 2/2 기사]] | |
| 41 | 이후 채수를 파직하고 사헌부에서 백성을 선동한 죄로 교수형에 처하자고 주장했으나 중종은 거절하고 파직으로 마무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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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43 | 이렇게 설공찬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가 싶었지만... 이문건의 묵재일기 3권 안쪽 부분에 누군가 "설공찬이"로 시작하는 설공찬전을 필사하였고 1996년말에 다시 발견되었다.[* 이복규, 1997. 최고 한글표기소설 '설공찬전' 국문본의 해제와 원문. 사학연구,(53), pp.223-263.] 다만 소설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신하를 데려온 뒤 손을 삶으라고 하자 성화 황제가 행동하려는 곳에서 끊긴다.][* 이로 인해 다른 책 안쪽에도 나누어서 필사했으나 소실 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
| r1 (새 문서) | 44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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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묵재일기 필사본(설공찬이) === | |
| 47 | ==== 해독 ==== | |
| 48 | === 어숙권의 패관잡기 2권 === | |
| 49 | >蔡懶齋壽 中廟初 著薛公瓚還魂傳 極怪異 末云 公瓚借人之身 淹留數月 能言己怨 及冥聞事甚詳 令一從所言及所書書之 不易一字者 欲其傳信耳 | |
| 50 | > | |
| 51 | >난재 채수가 중종 초에 <설공찬환혼전>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매우 괴이하다. 말미에 이르기를, "설공찬이 남의 몸을 빌려 수 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원한과 명부의 일을 매우 상세히 말하였다. 하여금 말한 바와 쓴 바를 한결같이 좋아 그대로 쓰게 하고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것은, 그 일을 전하여 믿게 하고자 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소인호. (1998) ‘국사 인권환 (印權煥) 의암 이기서 (李起墅) 교수 화갑기념호 : 고전문학 한문학 ; < 설공찬전 > 재고’. 어문논집, 37(0), pp. 47-62.] | |
| 52 | 설공찬전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마지막 부분은 알 수 있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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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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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분류:상태/부분적으로 발견됨]][[분류:국가/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