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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命燒《薛公瓚傳》, 其隱匿不出者, 依妖書隱藏之律, 治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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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1 | >《설공찬전(薛公瓚傳)》을 불살랐다. 숨기고 내어 놓지 않는 자는, 요서 은장률(妖書隱藏律)로 치죄할 것을 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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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3 | >[[https://sillok.history.go.kr/id/kka_10609005_007|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5일 임자 7/7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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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4 | 하지만 사흘 뒤 설공찬전을 압수해 태우고 몰래 소장한 이는 처벌하라고 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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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7 | >○命罷仁川君蔡壽職, 以其撰《薛公瓚傳》, 造怪誕之說, 形諸文字, 使人信惑。 依左道亂正扇惑人民律, 憲府照以當絞, 只命罷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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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9 | >인천군(仁川君) 채수(蔡壽)의 파직을 명했다. 그가 지은 《설공찬전(薛公瓚傳)》이 괴이하고 허탄한 말을 꾸며서 문자로 나타낸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혹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한 도로 정도를 어지럽히고 인민을 선동하여 미혹케 한 율(律)’에 의해 사헌부가 교수(絞首)로써 조율했는데, 파직만을 명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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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1 | >[[https://sillok.history.go.kr/id/kka_10609018_002|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9월 18일 을축 2/2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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