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한국 로스트 미디어 빙산}} {{로스트 미디어 정보 | 이름 = 팔조법 | 로스트 미디어 이름 = 팔조법 | 현재 상태 = {{부분적으로 발견됨}} | 주제 = 기타 }} [[분류:기타 로스트 미디어]] == 개요 == 8조법(八條法)은 고조선의 법률이다. == 소실 상태 ==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여덟 개의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778 출처] 현재 전해지는 내용은 이 3개 조항만이다. 1]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요약: 로미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로미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국기그림 (편집) 틀:국기그림/구현 (편집) 틀:글씨 색 (편집) 틀:글씨 크기 (편집) 틀:나라자료 대한민국 (편집) 틀:로스트 미디어 정보 (편집) 틀:부분적으로 발견됨 (편집) 틀:한국 로스트 미디어 빙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