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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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팔조법 |
현재 상태 | 부분적으로 발견됨 |
주제 | 기타 |
개요[편집]
8조법(八條法)은 고조선의 법률이다.
소실 상태[편집]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여덟 개의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출처
현재 전해지는 내용은 이 3개 조항만이다. 1]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3]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